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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시행 2019. 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2호, 2019. 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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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
내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시행 2019. 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2, 2019. 2. 8., 일부개정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장 총칙

 

1(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다른 공제기관(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기관(보험회사)를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공제기관(보험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상담사"란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조합을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7.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8. "장기손해공제"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3(공제사업의 구분) 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공제로 한다.

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4(내부통제기준) 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장 모집

 

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5(모집할 수 있는 자)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의 임·직원

 

2. 공제상담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6(모집질서의 확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합의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조합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4.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7(공제안내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모집종사자의 현황

 

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한 자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9(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10(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3절 손해배상책임

 

11(모집을 위탁한 조합의 배상책임) 조합은 조합의 임원·직원·공제상담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조합이 공제상담사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공제상담사에 대한 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장 공제상품

 

1절 총칙

 

1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3.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4.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2절 사업방법서

 

13(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등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3절 약관

 

15(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4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7(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공제요율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 일반손해공제의 기업성공제는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공제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18(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19(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20(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단서 조항 삭제>

 

2. 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 <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의 경우 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1(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경험손해율의 변동

 

.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3호 나목 내지 라목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23(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절 제출절차

 

24(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조합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5(기초서류 인가 등) 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2조 내지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이미 인가·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제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제증권 또는 공제계약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률만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의 인가·제출된 위험률로 본다.

 

1. 신종위험률의 개발

 

2. 인가·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26(기초서류 인가시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와 같다.

 

6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27(공제상품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28(약관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29(사업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0(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밖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31(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4장 공제자산의 운용

 

32(공제자산의 운용원칙) 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33(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처분·임대·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2항제1: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2 이상

 

2. 2항제2: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3. 2항제3: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4. 2항제5: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5. 2항제6: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5장 공제회계

 

34(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35(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36(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당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37(결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3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2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8(공제복지사업준비금)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

 

.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그밖에 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39(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40(공제계약준비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공제료 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때에는 영(0)으로 한다.

 

5.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통계적 방법에 의한 계산은 공제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공제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Bornhuetter-Ferguson) 방식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식 중 조합의 지급공제금 추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가목에 따라 선택한 통계적 방식에 대하여는 조합의 지급공제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붙인 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반손해공제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제4호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3.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중재, 공제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수재공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

 

4.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를 합계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재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출재사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3. 장래손해조사비 : 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장기손해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조합에 보고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조합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공제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공제금 추정액의 합계액 (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이 경우 공제금 추정액은 조합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되,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1,000(사망 담보는 4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단위별로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공제료의 3% 해당액으로 한다.

 

3. 실효비금 : 공제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공제금 : 공제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5. 장래손해조사비 : 2항 제3호를 준용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1(비상위험준비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4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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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장 재무건전성

 

1절 총칙

 

42(재무건전성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3(재무건전성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4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절 자본적정성

 

44(지급여력의 산출방법)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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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지급여력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합산항목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대손충당금. 다만, 4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 비상위험준비금

 

.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선급비용

 

. 이연법인세차

 

46(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료기준 산출금액과 공제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공제료에 공제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공제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공제료가 수입공제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공제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기준 발생손해액의 50%미만일 때에는 평균 원수 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항의 공제료기준비율 및 공제금기준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료기준비율 : 17.8%

 

2. 공제금기준비율 : 25.2%

 

3절 자산건전성

 

47(자산건전성) 조합은 건설관련공제조합감독기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조합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는 반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 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4절 리스크관리

 

48(리스크관리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

 

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3. ·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절 유동성관리

 

49(차입) 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타사업부문 또는 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6절 재공제

 

50(재공제의 회계처리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2. 40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40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7절 경영개선조치

 

51(경영개선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52(경영개선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5. 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53(경영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52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54(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55(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6월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56(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57(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7장 공시

 

58(공시 등)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59(경영공시) 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7. 부실채권(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60(상품관련 공시) 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조합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자는 조합에서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61(공제계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2. 공제수리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

 

3. 1호의 규정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62(확인담당계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2. 확인담당계리사·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제수리역

 

.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

 

. 1호의 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63(손해사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인 경우

 

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64(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6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제1, 3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6(분쟁의 조정 등)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7(보정요구)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68(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9(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70(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1(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08-75,2008.2.26>

 

(시행일) 이 감독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경과규정) 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2009-729,2009.8.24>

 

(시행일)이 고시는 2009824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경과규정) 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2012-362,2012.6.26>

 

(시행일)이 고시는 2012824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경과규정) 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2013-198,2013.4.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2015-610,2015.8.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2019-62,2019.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별표 1]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부기준 (23조 관련)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공제상품 심사기준 (31조 관련)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공제기관의 업무보고서 내용 (37조제3항 관련)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4]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시 적용되는 일정비율 (41조 관련)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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