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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169
내용

[별첨3]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보험감독원 손보 제 520 - 17590(‘98. 9.18)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하 편의보험 공시이율이라 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다음과 같다.

동양사, 신동아사, 대한사, 국제사, 쌍용사, 제일사, 리젠트사, 삼성사, 현대사, 엘지사, 동부사

 

2(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은 616일과 1216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직전 6개월에 대하여 가중이동평균한 회사채 수익률 및 약관대출이율과 운용자산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출한다.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편의보험 공시기준 이율 = A1×0.2 + A2×0.3 + A3×0.5 - B

A1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

A2 : 약관대출 이율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

A3 : 직전사업연도의 운용자산 수익률

B : 1%(안전율 : Safety Margin)

A1 A2의 가중이동평균 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중이동평균이율(Ai) =

) 회사채 수익률 및 약관대출 이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Mi(-3) : 산출시점 직전 616일부터 직전 515일까지 및 직전 516일부터 직전 4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 515일자 및 직전 4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2) : 산출시점 직전 416일부터 직전 315일까지 및 직전 316일부터 직전 2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 315일자 및 직전 2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1) : 산출시점 직전 216일부터 직전 115일까지 및 직전 1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월 15일자 및 당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약관대출이율은 회사의 금리고정형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운용자산 수익률은 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적용한다

 

3(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제2(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년 620일과 1220일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통보하는 경우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4(편의보험 공시이율의 결정 및 적용)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편의보험 공시기준 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정한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6개월 단위로 확정하여 적용한다.

연단위로 적용하는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5(계산의 단위) 2항의 회사채 수익률과 약관대출이율 및 운용자산 수익률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 및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2항의 약관대출이율의 적용기준 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 일자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기준은 1998. 9.25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기준 제2,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장은 1998.12월까지 적용되는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1998. 9.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1998. 9.30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로부터 편의보험 공시이율을 결정 및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010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10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10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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