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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척추압박골절★☆ 흉추12번 압박골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2.13
첨부파일0
조회수
3558
내용

척추압박골절로 보존적 치료후에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큰문제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환자가 들은 개인보험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환자의 보험금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면 받아야 하겠지요.

 


척추압박골절로 척추고정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의 기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해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심한 기형 ;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지급율 50%

 

뚜렷한 기형 ;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지급율30%

 

약간의 기형 ;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지급율15%

 


으로 지급보험금이 상당히 큽니다. 예컨대 상해후유장해 2억상품을 가입한 경우 심한기형에 해당하면 지급보험금이 1억이 됩니다. 척추체 기형의 경우 척추전만증, 후만증, 측만증 등의 기형각도평가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연하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면 안됩니다. 기형각도평가도 평가자에 따라 다를수 있기때문에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보험금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기의 사례는 추락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중도의 기형 후유장해지급율 30%에 해당하는 사례임.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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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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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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