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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보험사기죄]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1
첨부파일0
조회수
333
내용

[보험사기죄]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3704 사기 () 상고기각

 

 

[과다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

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

2007. 5. 11. 선고 2007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편취를 인정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29352567127_145607.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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