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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제목

]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안에서,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음주를 마친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1
조회수
1676
내용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안에서,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음주를 마친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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