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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평균임금]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0
첨부파일0
조회수
252
내용

[평균임금]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00200 판결 약정금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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