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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배척한 2017 대법원판례 관리자 2017.05.24 323
26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7.05.03 357
25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관리자 2017.04.29 358
24 [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인정사례]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판례 관리자 2017.04.29 355
23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7.03.11 439
2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두통 수면장애 등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2017.03.11 483
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판단기준]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2017.03.11 474
20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 2017.03.11 383
19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4216, 판결] 관리자 2014.12.12 1180
18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관리자 2014.12.12 1121
17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4.4.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 상고] 관리자 2014.10.15 1451
16 2014.7.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9.09 668
15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관리자 2014.02.28 976
14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간병급여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3.10.01 1029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수없다.| 관리자 2013.09.30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