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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청산인의선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5
첨부파일0
조회수
121
내용

[청산인선임]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2022538 결정 청산인의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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