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의료인의서명의무]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6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의료인의서명의무]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4063 의료법위반 () 상고기각

 

 

[의료법 제22조 제1(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61385039329_085039.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