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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격]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대법원 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첨부파일0
조회수
53
내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격]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대법원 2022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기각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실제 구입가격이 약 130만 원임에도 국내시장 거래가액이 약 1,388만 원임을 이유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형이 가중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 제2호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63226406801_162006.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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