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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9
첨부파일0
조회수
349
내용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판결 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영상녹화물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이 사건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검사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현행법상 진정인에 대한 수사 시 영상녹화물의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영상녹화물을 작성하지 않거나 검사가 영상녹화물을 작성할 때에 조사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영상녹화물을 작성하고는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조사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적으로 조사자인 검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사(복제물 제공)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피고는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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