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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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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재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1911) 가입안내 상품안내 보장내용 유의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4
내용

현대화재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1911) 가입안내 상품안내 보장내용 유의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상해사망보험금



가입안내

  • 보험료납입기간 : 5년납 / 10년납 / 15년납 / 전기납 / 일시납
  • 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 연납

기본계약
가입안내 기본계약
구분보험기간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5년 만기만15세 ~ Min[90세, (100-보험기간)세]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선택계약
가입안내 선택계약
구분보험기간가입나이
상해사망(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2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수술입원일당(1-60일),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응급실내원진료비,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 골절수술, 골절진단, 화상수술, 상해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 가족화재벌금,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가족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1개월초과), 강력범죄피해, 과실치사상벌금(가족), 골프용품손해, 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깁스치료, 폭력피해(사망제외),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사망,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부상(1-10급)5년 만기만15세 ~ Min[90세, (100-보험기간)세]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5년 만기만18세 ~ Min[80세, (90-보험기간)세]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5년 만기만18세 ~ 80세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5년 만기-
10년 만기
보이스피싱손해5년 만기20 ~ 90세
10년만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소송)5년 만기만19세 ~ Min[90세, (100-보험기간)세]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화재손해(주택),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 도난손해,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항공기차량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임대인임대료손실, 주택임시거주비(1-90일), 전기손해,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화재상해로 사망시가입금액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질병

상해질병관련 보장 특약
상해질병관련 보장 특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음주 · 뺑소니(피해자) 교통상해사망음주 · 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특약가입금액
골절진단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특약가입금액
화상진단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특약가입금액
골절수술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입원일당(1-180일)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상해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상해수술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
상해수술입원일당(1-60일)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 한도)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0일 한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보장의 특약가입금액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
보장의 특약가입금액


비용/재물/배상

비용손해관련 보장 특약
비용손해관련 보장 특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 ~ 11급 : 20만원
  • 12 ~ 14급 : 10만원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족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홀인원비용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
(자가용)(1-14급)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금액
  • 1 ~ 3급 : 50만원
  • 4 ~ 6급 : 40만원
  • 7 ~ 9급 : 30만원
  • 10 ~ 11급 : 20만원
  • 12 ~ 14급 : 10만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상해등급 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과실치사상벌금(가족)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7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벌금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시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보이스피싱손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입은(또는 지출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1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보험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가용자동차를 국내에서 운행하던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타이어가 손상되어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내 타이어교체비용(연간1회)

재물손해관련 보장 특약
재물손해관련 보장 특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주택)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 일반가재,
도난손해 - 명기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임대인 임대료손실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1개월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90일 한도)
주택 임시거주비(1-90일)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일당 10만원 한도(90일 한도)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전기손해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보상에서 제외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배상책임관련 보장 특약
배상책임관련 보장 특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대물
특약가입금액 한도
임대인배상책임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ㆍ폭발사고 제외)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누수/누수이외 사고로 구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가입안내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 설계서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배우자라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서 보험증권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부모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 보장소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단,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단,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 6대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벌금관련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법률비용관련보장, 재물손해관련보장 및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보장특약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명기가재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을 말합니다.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보장 특별약관 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시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약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암관련보장의 명책 기간
    가입 30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가입 60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이 상품의 벌금관련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 법률비용관련보장, 재물손해관련보장 및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다수계약이란? ]
    :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분리 제도 특약
    한 증권에 2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분리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유의사항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납입이 종료된 시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 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 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Ⅰ은 동일한 가입기준의 2종(납입면제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는 2종(납입면제형)의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현대해상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 : (02)734-5653 / 팩스 : (02)722-5350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출처 https://www.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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