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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인터넷실손의료비보장보험4.0(기본형,갱신형,무배당) 보장내용 보험금안내 2020/6/23.현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첨부파일0
조회수
2489
내용

삼성생명 인터넷실손의료비보장보험4.0(기본형,갱신형,무배당) 보장내용 보험금안내 2020/6/23.현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가입연령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만료일 안내(구분, 가입나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구분

 

가입나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최초가입 20 ~ 60최초()가입나이+보장 내용 변경주기계약 해당일의 전일

재가입 35 ~ 99

갱신계약 21 ~ 99

보험기간

1(보험료 갱신주기 : 1)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질병입원형 또는 질병통원형 없이 상해입원형 또는 상해통원형을 가입하는 경우 연납만 운영)

 

 

보장내용예시

주 보험 보장내용

. 질병입원형

 

 

주 보험 질병입원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표준형, 선택형 )

 

 

 

 

 

 

보상내용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표준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함.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선택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함.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상해입원형

 

 

주 보험 상해입원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표준형, 선택형 )

 

 

 

 

 

 

보상내용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표준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함.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선택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함.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질병통원형

 

 

주 보험 질병통원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보상내용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함.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함.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상해통원형

 

 

주 보험 상해통원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보상내용

상해통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함.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함.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항목별 공제금액> - [질병통원형], [상해통원형]에 한함

 

 

주 보험 질병통원형, 상해통원형 항목별 공제금액(구분, 항목, 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준형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1.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실종선고, 관공서가 수해/화재/기타 재난 조사 후 사망통보를 받은 경우 포함)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함.)

2.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참조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는 주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각 해당특약[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에서 보상함.

선택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선택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대상의료비, 공제금액, 보상한도)

 

 

 

 

 

보상내용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까지 보상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함.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선택특약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대상의료비, 공제금액, 보상한도)

 

 

 

 

 

보상내용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입원 ·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선택특약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대상의료비, 공제금액, 보상한도)

 

 

 

 

 

보상내용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실손의료비보장보험(기본형,갱신형,무배당) 상해형,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무배당)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의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지급관련 세부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험 및 특약의 해당 약관 참조

 

해지환급금예시

12,550원씩 납입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 주보험 선택형, 선택특약 전체가입시)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37,6500 0%

6개월 75,3000 0%

9개월 112,9500 0%

1150,6000 0%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주보험 및 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 시 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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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안내예금자 보호 안내 상세내용 열기

 

 

준법감시필 2020-0607(Digital영업부, '20.04.08)

 

출처 :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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