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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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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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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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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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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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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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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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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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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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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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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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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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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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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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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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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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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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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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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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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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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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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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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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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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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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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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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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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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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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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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