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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첨부파일0
조회수
310
내용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5620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56200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5. 7. 선고 2018가단37341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 원고는 망인에게, 2016. 11. 2. 1,000만 원을, 2017. 1. 12. 4,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 망인은 원고의 권유로 2017. 10.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l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원고 / (생존시) 망인

 

보험기간 : 2017. 10. 19. ~ 2037. 10. 19.

 

보험금액(질병사망) : 4,000만 원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중, 2018. 8. 20.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31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의 주장 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판단

 

상법 제73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 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를 하는 생명보험을 의미하고, 이는 보험계약자 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31조 소정의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법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동의 절차가 흠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보험모집인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금전대차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지규정은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보험업법을 비롯한 법규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97조 제1항은 동항 제1 내지 5호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동항 제6 내지 11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11개의 금지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된 보험법에서는 제97조 제1항 제1 내지 4호가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2021. 3. 25. 시행 예정이다), 만일 위 금지규정의 입법목적이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z가지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11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위 법규정의 문언 및 체계, 입법경과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동항 제1호 위반의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고(상법 제638조의3 2), 동항 제3호 위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는 등(상법 제651) 위 금지규정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그 사법적 효력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동항 제1호와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15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는 그 문언상 이 사건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인 보험모집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금지규정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위 금지규정상 피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 위반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끝에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망인은 보험모집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인해보험가입을 요구받은 보험계약자라는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생존시의 보험수익자로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입법취지는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보험모집인이나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보험회사 등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등 공법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망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는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었던 점, 망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위와 같은 질병의 발생을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 2조 제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303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벗어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에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 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강희구

 

 

 

판사

 

양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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