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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8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은? 관리자 2021.02.18 341
797 [작성자불이익원칙 암보험금]甲이 직장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 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용종이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8. 7. 관리자 2021.01.26 482
796 [보험금 압류금지]‘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추심금] 관리자 2021.01.26 352
795 [설명의무위반 원발암기준 암보험금]보험회사는 진단받은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515904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424
794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직업변경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있다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281
793 [설명의무위반 지게차보험]지게차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812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226
792 [설명의무 원발암 전이암보험금]보험회사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은 기존의 갑상선암이 그 주변의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최초에 발생한 부위의 암인 갑상선암(C73)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암으로 볼 수 없으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390
791 [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일]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52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278
790 [설명의무 면책조항]‘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단독심 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473
789 [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251
788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277
787 [통지의무 설명의무 화재보험]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334
786 [설명의무위반 한시장해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보험관련 약관에서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생긴 경우만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단독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805
785 [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인 무면허운전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나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290
784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민법보다 우선 적용,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5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