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83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불성실설명 취소]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보험모집인은 친척에게 약관만 교부하고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에 100% 환급받을 수 있고 전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만 설명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1.01.25 263
782 [설명의무 수출어음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260
781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8다17688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다31814,31821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13524 판결 [보험금반환청구의 소] 관리자 2021.01.25 249
780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채무부존재] 관리자 2021.01.25 239
779 [설명의무위반 담보위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갱신 14년지난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담보위험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설명의무가 없다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508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247
778 [보험설계사 수당 설명의무위반]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5 295
777 [설명의무위반 면책약관]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4303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253
776 [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보험자는 개별 보험계약 시마다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위 계약의 약관을 숙지하였을 것이므로 그 1년 후에 체결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위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7. 선고 2017가단5236292 판결 관리자 2021.01.25 225
775 [설명의무위반]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227
774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춘천지방법원 1999. 1. 22. 선고 97나1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5 280
773 [설명의무 일반암/소액암보험금]피보험자의 최종진단 받은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512468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262
772 [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약관 안전띠미착용(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감액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 관리자 2021.01.25 333
771 [설명의무 면책약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필요하고 타당한 조항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219
770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관리자 2021.01.25 263
769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특약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 관리자 2021.01.25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