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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39 [설명의무 면책사유]“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397
738 [상해사고와 의료처치]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사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46
737 [고지의무위반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2 246
736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 관리자 2021.01.22 231
735 [약관설명의무]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 관리자 2021.01.21 300
734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상대방]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1 252
733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자가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관리자 2021.01.21 225
732 [약관설명의무 암보험금 원발암 전이암]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진단비 특약, 유사암 진단비 특약, 암(소액암 제외) 진단비 특약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1 287
731 [보험자의 설명의무 암보험금]보험약관에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신설하였다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험회사가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1 254
730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약관 설명의무]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1 242
729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5190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1 249
728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채무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1 326
727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1 226
726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1 217
725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021.01.21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