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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돔폐사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보험금]통영지역에 풍랑주의보 발령후 같은날 해제한 이후 열흘뒤 이양식장에서 약8만마리의 돌돔이 폐사한 사고에서 돌돔이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했다고 주장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20-10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3
첨부파일0
조회수
241
내용

[돌돔폐사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보험금]통영지역에 풍랑주의보 발령후 같은날 해제한 이후 열흘뒤 이양식장에서 약8만마리의 돌돔이 폐사한 사고에서 돌돔이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했다고 주장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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