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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1.28 419
14 2013.10.11.대법원/ 자배법제11조 가불금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례 관리자 2014.01.28 502
13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606
12 사용자책임을 물을경우 산재의 휴업급여 공제범위 및 기왕증공제 판례2012 관리자 2014.01.12 484
11 책임보험 후유장해등급 자백대상이고 영구/한시장해 구분없이 해당등급 적용판례 관리자 2013.09.29 504
10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3.10.01 278
9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09.30 284
8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관리자 2013.09.30 291
7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관리자 2013.09.30 276
6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3.09.30 332
5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관리자 2013.09.30 300
4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관리자 2013.09.30 370
3 후유장해 직업계수적용 관리자 2013.09.30 418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리자 2013.09.30 283
1 추상장해 관리자 2013.09.30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