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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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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살해 또는 자살사건과 사망보험금]부모 형제 자녀 또는 부부 등 가족간에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작성자
文濟晟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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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2
내용

[가족간 살해 또는 자살사건과 사망보험금]부모 형제 자녀 또는 부부 등 가족간에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피하고 싶은 주제내용으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보험전문가로서 한번쯤은 짚어야할 사안으로 생각되어 주제내용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 남은 유가족에게는 보험금이 보험제도상 존재하는 위로의 성격인 금전으로 법적상속인의 재산권이므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가족간에도 부채나 불륜 도박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또는 치매나 우울증 조현병 알콜중독(알콜의존증) 수면장애 기타정신질환 등 지병으로 오래동안 가족이 돌보거나 보호받던중 우발적으로 가족간에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동반자살하거나 살해한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되어야 할까? 즉답하자면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고의는 지급되지 않지만 행위자의 중과실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상사법상 상해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사법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측의 이익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사망의 원인을 묻지않고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후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계약자가 단독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20221월현재 적용되는 생명보험표준약관이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표준약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적용함)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생명보험만 적용함)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이들간에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혹은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살해하거나 고의로 동반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들의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살해나 동반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재해사망/상해사망)이 지급됩니다.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위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표준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제시된 단서조항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이해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에서의 고의는 사고발생과 사망에 이르는 모든과정의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는 엄격한 의미이르모 일시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사고로 생각되어진다면 반드시 사망보험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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