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

제목

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요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0
조회수
468
내용

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요건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상해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사고의 요건

 

급격성

 

       급격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피할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돌발적사고로 표현하기도한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대형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급격한 사고로 볼수있으나, 질병이나 테니스 엘보,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에 의한 상지건초염, 직업병 등은 사고원인과 결과발생에 급격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급격한 사고가 될수 없다.

 

우연성

 

       우연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 즉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고의사고와 구별된다.

 

외래성

 

    외래성이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원인이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제외하는 개념이다. 판례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잠자던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요인 등에서 초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나,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2차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사고원인인 뇌출혈은 신체 내재적요인이므로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