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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8
첨부파일0
조회수
578
내용

[교통사고 손해배상]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원고에게도 과실을 참작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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