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해지환급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11.8. 금융위원회 보험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4
첨부파일0
조회수
287
내용
[해지환급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11.8. 금융위원회 보험과


■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지율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➊「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➋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➌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➍ ·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 소비자들께서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에,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추진 배경

 

□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저해지보험 판매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신계약건수(만건) : (’16) : 30.4 → (‘18) 171.7 → (’20) 443.5 → (’21.1~8) 279.8
   신계약비중 (%) : (’16) : 1.4 → (‘18) 6.8 → (’20) 14.7 → (’21.8) 13.7


일반 보험상품과 무해지상품 비교 예시

 

□ 그러나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①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하여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정해지율 ↑)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美 Penn Treaty는 장기간병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높은 예상해지율을 사용하여 파산(‘17)

 

부적정한 예상해지율 산출 사례 >

 

➊ 예정해지율을 상품 특성의 고려 없이 높게 설정*

 

 * OO보험사는 어린이보험이 일반보험보다 통상 해지율이 낮은데도(∵부모가 보험료 납입) 높은 해지율을 설정하여 판매

 

➋ 환급금이 적은 상품은 계약자들이 중도 해지할 확률이 낮으므로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해야 하나, 환급금이 많은 상품보다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

 

➌ 통상 계약초기 해지율이 높고, 보험료 납입종료 직후 해지율이 상승하나 예정해지율 설정시 이를 미반영

 

② 또한,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21.6~9월)하여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선 방안

 

[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행정지도 시행)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지율 산출기준 주요내용 ]

 

➊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10%, 50%) 해지율을 더 낮게(0.2%, 1%) 적용

 

➋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예: 5차년도 5%, 10차년도 2%)

 

➌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예: 납입중 최저해지율 2%, 납입후 해지율<2%) ※ 보험료 납입부담없이 잔여보장만 남아 해지유인 적음

 

➍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반영

 

ㅇ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주요내용 ]

 

➊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

 

➋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

 

➌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ㅇ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됩니다.


[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ㅇ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 주요상품의 판매기간이 짧아(‘16.7월~) 경험해지율이 최장 4년만 존재


➩ (기대효과)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도 포함됩니다.

 

ㅇ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시행세칙 개정)

 

ㅇ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예시)>

해지환급금 수준

10%

20%

30%

40%

50%

표준형(100%)

보험료()

26,400

25,200

24,300

24,000

24,000

32,100

 *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 (기대효과)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일정

 

[1]「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22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2.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2]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법규 개정사항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