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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규정개정 2020년]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첨부파일0
조회수
542
내용

[보험감독규정개정 2020년]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완료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

 

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

 

 

115()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개선)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 하겠습니다.

 

 

 

※ ①수수료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임원 확인)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대상임)

 

 

-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①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 병행 도입

 

- 수수료 분급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급 유도

 

 

 

(2)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표준해약공제액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

 

 

(현황)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3)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갱신형보험 : 갱신 주기(1, 3, 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험상품

 

** 재가입형보험 : 재가입 주기(1, 3, 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재가입 거절을 하지 않음

 

 

(현황)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5만원/1만원

 

 

- 또한,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개선)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황)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 : (생보) 31%, (손보) 17%

 

 

(개선)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5)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ㅇ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1(대면채널), ‘22(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1.15.(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2100-2960)
담 당 자
남 명 호 사무관
(02-2100-2963)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02-3145-7460)
홍 영 호 팀  장
(02-3145-7471)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강 한 구(02-3145-8220)
박 동 원 팀  장
(02-3145-8231)


제 목 :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완료

 ①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


□1월 15일(수)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황)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ㅇ (개선)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 하겠습니다.


※ ①‘수수료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②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임원 확인)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대상임)


  -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①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②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 병행 도입
    - 수수료 분급시, ❶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❷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급 유도


(2)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표준해약공제액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


 ㅇ (현황)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3)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갱신형보험 : 갱신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험상품

  ** 재가입형보험 : 재가입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재가입 거절을 하지 않음


 ㅇ (현황)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 또한,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ㅇ (개선)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현황)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 : (생보) 약 31%, (손보) 약 17%

 ㅇ (개선)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5)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황)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ㅇ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1년(대면채널), ‘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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