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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금융감독원 2020.10.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5
첨부파일0
조회수
610
내용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금융감독원 2020.10.15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보도
2020.10.16.(금) 조간
배포
2020.10.15.(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2100-2960)
담 당 자
김 기 훈 사무관(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02-3145-7460)
이 준 교 팀  장(02-3145-7466)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
임 주 혁(02-368-4276)
박 중 영팀 장(02-368-4318)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최 윤 석(02-3702-8523)
김 영 산 부  장(02-3702-8590)


제 목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Ⅰ.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


1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19년 손해율) 유상운송용: 116.4% / 비유상운송용: 79.4% / 가정·업무용: 77.7%

 ◦ ’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18)118만원 → (’19)154만원 → (’20.上)188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합니다. 

    *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대인Ⅰ
0%
6.5%
12.6%
16.9%
20.7%
대물
0%
9.6%
17.1%
22.5%
26.3%

    ※ (참고)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기대 효과


□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출시) ’20.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1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


 ☞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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