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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등록요건,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첨부파일0
조회수
658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등록요건,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 등


보 도 자 료


보도
2020.12.24.(목) 조간
배포
2020.12.23.(수)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윤 상 기(02-2100-2630)
담 당 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
김 영 근(02-2100-2642)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김 준 환(02-3145-5700)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정 재 승(02-3145-5702)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정안 규제심사 중(입법예고 기실시: ’20.10.28.~12.8.)

 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과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습니다.

   - 대출 전·후 1개월 내 개인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일부 투자상품(펀드, 금전신탁 등) 판매 시 꺾기로 간주합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금지 명령 가능


1.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관련


◇ (법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등록요건을 令에 위임했습니다.

◇ (시행령안) 등록요건으로 ①연수·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윤리성을 인증받은 인력을 갖출 것, ②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할 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 전문인력 인증 관련 연수·평가 및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 (규정안) 시장의 현행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인력 자격 및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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