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첨부파일0
조회수
654
내용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보도
2020.12.28.(월) 조간
배포
2020.12.24.(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2100-2620)
담 당 자
김 영 민 사무관
(02-2100-2625)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02-3145-6770)
김 석 훈 팀장
(02-3145-6774)


제 목 :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 ➜ 저신용층 금융접근성 제고


1

 추진 경과


□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ㅇ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범적용* 실시, 관련법령 개정(’20.10.28일)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全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일~)
     全 금융업권 : 과거 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등급처럼 활용(’20.12.29~31일)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금융회사 신용위험 관리역량 ↓,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 금융서비스 제공

 ▪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2

 주요 내용


□ ’21.1.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 기업(개인사업자)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

 ➊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점수 조회화면 변화 >

회사 구분

전환 전(~’20.12.31일)

전환 후(’21.1.1일~)
NICE
평가정보


KCB



   * 각 CB사는 변화된 조회화면 사전운영 예정(KCB:12.28일19시~, NICE:12.29일19시~)

 ➋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

점수제 전환 전(예시)
점수제 전환 후(예시)


➌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분류
전환 전(~’20.12.31일)
전환 후(’21.1.1일~)
신용카드발급 기준
6등급 이상
(NICE) 680점 이상 or
(KCB) 576점 이상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6등급 이하
(NICE) 744점 이하 or
(KCB) 700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4등급 이하
(NICE) 859점 이하 or
(KCB) 820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
7등급 이하
(NICE) 724점 이하 or
(KCB) 655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➊ CB사의 新신용평가모델에 따른 (NICE:’20.8월, KCB:’20.4월 변경) 점수
  ❷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

3

 향후 계획


□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지원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