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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가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5.4.28. ●●● 1인과

공모하여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

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 3인으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5.6.18.

2017.4.10. 기간 중 ◎◎◎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본인 외 2인의 코뼈가

각각 골절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

◇◇◇◇보험14개 보험회사로부터 8,68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메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5.10.13.2017.3.30.

기간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

공모하여 지인인 □□한의원의 한의사 ■■■를 통해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8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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