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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

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9.19.

2017.10.3.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3개 보험회사로부터 26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보험)2018.3.10.2018.3.23. 기간 중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기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2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6.7.

◈◈◈◈◈컨트리클럽(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4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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