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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재내용 공개안, 한화생명보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한화생명보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2)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2)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12.29. ‘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 2 -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12.29. ‘보험’ 1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000,000)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3.12.12.~2017.2.2. 기간 중 보험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7,467)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25.7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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