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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살보험금전문)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상해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병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내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사고의 요건

1. 급격성 급격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피할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돌발적사고로 표현하기도한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대형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급격한 사고로 볼수있으나, 질병이나 테니스 엘보,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에 의한 상지건초염, 직업병 등은 사고원인과 결과발생에 급격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급격한 사고가 될수 없다.

2. 우연성 우연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 즉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고의사고와 구별된다.

3. 외래성 외래성이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원인이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제외하는 개념이다. 판례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잠자던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요인 등에서 초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나,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2차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사고원인인 뇌출혈은 신체 내재적요인이므로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살보험금

자살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살이 정상적으로 고의를 형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경우 비고의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우울증이나 조현병, 불면증, 공황장애, 조울증, 알콜이나 수면제 마약 등 약물중독, 극심한 스트레스(업무 사업실패스트레스, 공부(학업), 군대부적응, 부부싸움, 애인변심 등)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가 위임받아 처리한 많은 사례에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비고의자살이라는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지기 때문에 일반보험소비자가 접근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전문가인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사망보험금(외인사/병사)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하며, 병사는 자연사를 말하며, 병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므로 나이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병사로 분류한다. 외인사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셋을 구별할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수 없으면 불상(알수없슴)이 된다. 예컨대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데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수 없으면 불상이며,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있는 사람은 부정맥으로 급사할수 있는데, TV보다가 흥분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쓰거나 또는 너무기뻐서 심장운동이 격렬해져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할수 있다. 이런 유발요인은 자신이 원인이므로 병사가 되겠지만, 같은 유발요인이라도 다른사람이 폭행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타살로 결정한 예가 많이 있다.

사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직접사인 Blood Loss(체내외를 막론하고 다량의 출혈로 고도의 빈혈이 야기되어 사망하는 것), Shock(여러가지 원인으로 야기되는 급성순환장애로서 신경계가 관여된다. 즉 부교감신경 긴장을 주인으로 하는 신경성 반사성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1차성쇼크와 외상때의 조직파괴로 생성된 히스타민양물질을 중심한 말초손환의 허탈을 특징으로 하는 2차성쇼크), Air Embolism(큰 정맥, 특히 경부동맥·시상정맥동 등의 좌상, 폐의 개방성손상, 낙태시의 자궁혈관의 손상 등으로 공기가 혈류내로 흡입되어 전색이 야기되어 사망하는것), Fat Embolism(손상으로 좌멸된 조직중의 지방 또는 골절에서 유동성으로 된 지방적이 파괴된 혈관을 통하여 혈류에 들어가 전색이 형성되어 사망하는것), Asphyxia(외상에 기인되는 질식으로서 두 개저골절, 안면, 구장내 또는 경부의 손상때 출혈된 혈액이 흡인되어 질식이 오게되며, 흉부손상때에는 기휴으 경부손상때는 후두수종 등에 의한 기도폐색 또는 호흡운동장애로 사망)

2. 간접사인 감염성질환으로 Infections, 파상풍(안면 및 두부의 감염때는 잠복기가 짧고 중증), 복막염(장관손상의 경우는 거의 필발되는 경향), 방광염(노인에 많고 상행성으로 특히 신우신염이 합병되기 쉽고 척수손상에 합병), 수막염(두부외상 특히 개방성 골절때 많다), 폐렴(두부외상때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특히 노인에서는 두부외상과 관계없이 병발), 비감염성질환으로 외력이 작용된 국소(외상성 후발성 뇌출혈, 두부손상후의 정맥동혈전, 외상성 심판막증), 외력 작용부위에서 떨어진 부위의 질환(좌멸증후군, 외상성당뇨병, 신손상에 의한 요독증, 간손상에 의한 고빌리루빈혈증)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약관에 규정한 1급에서 6급까지의 장해등급표에 따라 약관에 규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장해등급표 또한 여러차례 변경되었으므로 동일한 후유장해라도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시기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2005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손해보험 통합장해분류표를 사용하면서 지급율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후유장해평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일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안구운동장해는 1년, 신경계는 뚜렷하게 호전되는 경우 1년이내에서, 정신장해는 1년6월-2년의 평가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다.

보험금결정을 위한 후유장해는 해당주치의가 판정하도록 하고있으나, 감정의에 따라 그 장해등급 판정이나 후유장해지급율의 판정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호전가능성이 있으므로 장해평가를 유보하거나 보험금을 면책 내지 감액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의 준용방법문제, 사고기여도 감액문제, 기왕장해 공제문제, 복합장해 합산문제, 한시장해 판정된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으로 인한 면책 및 감액문제 등 모두 보험금 감액 내지 면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따르는 분쟁은 비전문가인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