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자살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자살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
는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하여 자살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부지급안내를 통보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병원에 의료자문을 통하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
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스스로 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자살
이라도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자살보험금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것은 쉽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자살보험금전문가가 아니라면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의 유족이 쉽게 보험회사의 논리에 대응하여 다투기
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입증에 관한 증명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한 면책주장 등에 대한 방어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참고판례
대법원 2005다49713판결,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상태에는 외인성(外因性), 내인성(內因性) 외에도 심인성(心因性)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망보험금 실제 지급 사례]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s://insclaim.co.kr/%ec%9e%90%ec%82%b4%eb%b3%b4%ed%97%98%ea%b8%88/?mod=document&uid=7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