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작성자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5-12-27 00:25
조회
995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행위당시 피보험자의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이나 심신미약 상태의 가능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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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병명입니다. 우울증은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우울증에피소드, 우울증, 상세불명의우울증, 경도우울증, 중등도우울증, 고도우울증, 우울장애, 주요우울장애, 정신병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우울증, 우울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살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살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살자의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될 것이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일반사망보험금은 자살면책기간 통상 보험가입후 2년인데, 보험가입후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도 해당합니다.

 

​유족이 사망자한테 느끼는 우울증상이 심했다 라는 것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할 가능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우울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증거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계약체결후 2년이내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해당됩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입장입니다. 이와같이 우울증과 의학적 판단은 이러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족측이 자주 질의하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중인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외에도 일시적 만취상태, 부부싸움 등 일시적 극도의흥분상태, 약물중독이나 극도의 스트레스상태 등 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자살을 계획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실행 등 자살행동과정이 스스로 한 행위로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예외적으로 망상이나 섬망(delirium),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비논리적 언행으로 본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착란, 치매나 약물중독 등이 있어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주장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주장입니다. 보험회사는 심신상실상태에 해당하여야만 상해사망보험금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심신상실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도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살당시 심리상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유족측의 입증과 보험회사측의 반증이라는 분쟁이 항상 발생하며, 유족측은 유능한 사망보험금전문가를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사건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유족들의 아픈 상처들이 소환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의뢰한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사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제도가 유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이 목적이므로 유족으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접근할수 있고 경험많은 사망보험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文濟晟 010-5494-22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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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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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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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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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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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insclaim.co.kr/%ec%82%ac%eb%a7%9d%eb%b3%b4%ed%97%98%ea%b8%88%ec%a7%80%ea%b8%89%ec%82%ac%eb%a1%80/?mod=document&uid=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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