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
[상해 특수상해죄]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
관리자
|
2019.01.10
|
추천 0
|
조회 271
|
관리자 |
2019.01.10 |
0 |
271 |
| 409 |
[이혼 재산분할]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
관리자
|
2019.01.10
|
추천 0
|
조회 196
|
관리자 |
2019.01.10 |
0 |
196 |
| 408 |
[친생자관계]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
관리자
|
2019.01.10
|
추천 0
|
조회 380
|
관리자 |
2019.01.10 |
0 |
380 |
| 407 |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
관리자
|
2019.01.10
|
추천 0
|
조회 223
|
관리자 |
2019.01.10 |
0 |
223 |
| 406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
관리자
|
2019.01.08
|
추천 0
|
조회 6496
|
관리자 |
2019.01.08 |
0 |
6496 |
| 405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관리자
|
2019.01.05
|
추천 0
|
조회 945
|
관리자 |
2019.01.05 |
0 |
945 |
| 404 |
[반복적 문자메세지 처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관리자
|
2019.01.05
|
추천 0
|
조회 679
|
관리자 |
2019.01.05 |
0 |
679 |
| 403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관리자
|
2019.01.05
|
추천 0
|
조회 923
|
관리자 |
2019.01.05 |
0 |
923 |
| 402 |
[재산국외도피]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관리자
|
2019.01.05
|
추천 0
|
조회 353
|
관리자 |
2019.01.05 |
0 |
353 |
| 401 |
[양도와 압류 우선순위]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
2019.01.05
|
추천 0
|
조회 501
|
관리자 |
2019.01.05 |
0 |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