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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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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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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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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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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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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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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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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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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해석]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액을 정하면서 시공사와는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시행대행사와는 사업비의 과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지분제 방식인 확정분양가로 계약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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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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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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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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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의사인 甲이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乙 은행에 양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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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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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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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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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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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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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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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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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연체이자]甲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던 연체이자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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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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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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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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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 대법원 2019다205947 운송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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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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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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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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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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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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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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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기미수]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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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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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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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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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회생절차 손해배상]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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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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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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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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