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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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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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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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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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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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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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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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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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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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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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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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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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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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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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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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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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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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