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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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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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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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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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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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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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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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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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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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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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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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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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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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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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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소내흘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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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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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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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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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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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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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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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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