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
2014.04.26
|
추천 0
|
조회 343
|
관리자 |
2014.04.26 |
0 |
343 |
| 75 |
사건 사고로부터 1년 4개월 후이고 후유장해진단 후 9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은 상계대상인지..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여부
관리자
|
2014.04.18
|
추천 0
|
조회 602
|
관리자 |
2014.04.18 |
0 |
602 |
| 74 |
운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
관리자
|
2014.04.18
|
추천 0
|
조회 679
|
관리자 |
2014.04.18 |
0 |
679 |
| 73 |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
2014.04.18
|
추천 0
|
조회 372
|
관리자 |
2014.04.18 |
0 |
372 |
| 72 |
직장유암종/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
관리자
|
2014.04.07
|
추천 0
|
조회 1185
|
관리자 |
2014.04.07 |
0 |
1185 |
| 71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관리자
|
2014.02.28
|
추천 0
|
조회 350
|
관리자 |
2014.02.28 |
0 |
350 |
| 70 |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
관리자
|
2014.02.28
|
추천 0
|
조회 741
|
관리자 |
2014.02.28 |
0 |
741 |
| 69 |
2013.7.23 / 3차례의 보험사고로 그 지급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하나의 사고로 지급률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
관리자
|
2014.01.28
|
추천 0
|
조회 587
|
관리자 |
2014.01.28 |
0 |
587 |
| 68 |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관리자
|
2014.01.26
|
추천 0
|
조회 336
|
관리자 |
2014.01.26 |
0 |
336 |
| 67 |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
관리자
|
2014.01.26
|
추천 0
|
조회 590
|
관리자 |
2014.01.26 |
0 |
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