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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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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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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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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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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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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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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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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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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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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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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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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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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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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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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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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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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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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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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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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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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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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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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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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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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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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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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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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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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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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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