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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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506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망인은 2015. 9. 8. 22:07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612
관리자 2021.03.08 0 612
1505
[화재보험금 피보험자의 심신미약화재]피보험자인 최△△이 2018. 3. 5. 11: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주택에 화재를 발생, 화재보험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765
관리자 2021.03.08 0 765
1504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판례]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2006년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한 이래 매년 위 사건이 있었던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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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상가에서 4호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
관리자 | 2021.01.13 | 추천 0 | 조회 714
관리자 2021.01.13 0 714
1502
[채증법칙 위반, 감정인의 의학적판단사항]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
관리자 | 2021.01.12 | 추천 0 | 조회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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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감정결과의 증명력]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관리자 | 2021.01.12 | 추천 0 | 조회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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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관리자 | 2021.01.07 | 추천 0 | 조회 1182
관리자 2021.01.07 0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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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관리자 | 2021.01.07 | 추천 0 | 조회 1126
관리자 2021.01.07 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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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 2020. 3. 4. 15:16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된 사건에서 상해사망
관리자 | 2020.12.29 | 추천 0 | 조회 728
관리자 2020.12.29 0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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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부친의 집에서 부친과 싸운 후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관리자 | 2020.12.23 | 추천 0 | 조회 642
관리자 2020.12.23 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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