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전체 875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45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관리자 | 2021.10.26 | 추천 0 | 조회 740 관리자 2021.10.26 0 740 844 [설명의무 직무상 선박탑승]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1-16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 관리자 | 2021.10.06 | 추천 0 | 조회 986 관리자 2021.10.06 0 986 843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 관리자 | 2021.09.29 | 추천 0 | 조회 639 관리자 2021.09.29 0 639 842 [운행자책임]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부인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 2021.09.29 | 추천 0 | 조회 778 관리자 2021.09.29 0 778 841 [이륜차운전 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 관리자 | 2021.09.29 | 추천 0 | 조회 942 관리자 2021.09.29 0 942 840 [오토바이륜차운전 통지의무 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관리자 | 2021.09.02 | 추천 0 | 조회 744 관리자 2021.09.02 0 744 839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리자 | 2021.09.01 | 추천 0 | 조회 736 관리자 2021.09.01 0 736 838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관리자 | 2021.09.01 | 추천 0 | 조회 731 관리자 2021.09.01 0 731 837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가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569 관리자 2021.08.31 0 569 836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7. 6. 29. 선고 관리자 | 2021.08.31 | 추천 0 | 조회 703 관리자 2021.08.31 0 703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