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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급여금]과거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우측 견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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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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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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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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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등급 산정]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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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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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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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합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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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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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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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03135 구상금 (사) 파기환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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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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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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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쟁]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4808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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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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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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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 산정방법]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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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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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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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0783 구상금 (차)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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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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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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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준시점]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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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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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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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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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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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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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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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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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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