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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원발암기준 암보험금]보험회사는 진단받은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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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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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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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직업변경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있다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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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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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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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지게차보험]지게차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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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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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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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원발암 전이암보험금]보험회사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은 기존의 갑상선암이 그 주변의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최초에 발생한 부위의 암인 갑상선암(C73)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암으로 볼 수 없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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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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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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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일]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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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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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조항]‘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단독심 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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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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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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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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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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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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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의 효과]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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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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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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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설명의무 화재보험]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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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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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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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한시장해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보험관련 약관에서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생긴 경우만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단독심 사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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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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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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