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88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0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1.3.17.대법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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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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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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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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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인정기준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 /2012.4.12.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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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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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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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180 |
| 38 |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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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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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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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3245 |
| 37 |
의식불명환자의 치료중단...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기각 / 인정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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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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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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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3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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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사건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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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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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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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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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함량미달...개집 등 인터넷상 게시글에 타인을 비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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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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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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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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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도 합리적이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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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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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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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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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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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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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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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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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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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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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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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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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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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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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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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3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