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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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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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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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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산재보상]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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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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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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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료비 허위부정청구사건]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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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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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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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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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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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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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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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치료종결]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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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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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치료종결]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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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급여 평균임금산정]甲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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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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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기왕증공제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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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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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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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산재보상]국내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에서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甲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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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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