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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증액 결정이나 휴업급여제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또는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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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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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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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장해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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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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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대법원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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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부]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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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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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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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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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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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경기 업무상재해]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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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다가 근무 중의 추락사고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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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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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 당뇨병은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내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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