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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 업무상재해]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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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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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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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업무상재해]‘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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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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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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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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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갑이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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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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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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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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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였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이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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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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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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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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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업무상재해]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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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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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백혈병 업무상재해]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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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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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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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귀가중사고 업무상재해]회사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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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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