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전체 33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85
[산재사망보상금, 근로자여부]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관리자 | 2020.10.13 | 추천 0 | 조회 790
관리자 2020.10.13 0 790
284
[산재보상 공동상속인]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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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산재보상 자동차보험금 압류]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714
관리자 2020.09.24 0 714
282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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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근로자폭력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소속 근로자 丙, 丁과 乙의 피용자 戊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丁이 戊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대법원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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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보험급여반환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960
관리자 2020.09.24 0 960
279
[부정수급 산재보상]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 1.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1424
관리자 2020.09.24 0 1424
278
[휴업급여 산재보상]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717
관리자 2020.09.24 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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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기아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1031
관리자 2020.09.24 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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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뇌졸중 산재보상]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乙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719
관리자 2020.09.24 0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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