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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23다3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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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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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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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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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책임보험금 구상범위]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대법원 2025다211133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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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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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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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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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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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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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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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다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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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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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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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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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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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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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산정방법]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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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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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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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 대법원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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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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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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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보험 피보험자 직접청구권]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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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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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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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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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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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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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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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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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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